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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23
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3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국민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재택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된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 22.2.14일 이후 격리자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일 이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22.12.31일 까지 신청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붙임 안내문 참고)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지원제외 대상자
 -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입원격리자
 - 국가(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③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문의처: 상단 그림 참조

붙임. 1. [붙임1]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1부.
   2. [붙임2] 신청서 등 각종 서식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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