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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주민복지과
작성일 2023.02.01
내용 보건복지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하고,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첨부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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