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도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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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25 |
내용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중 중 건설·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2020. 3. 16.까지 보수총액신고를, 건설·벌목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은 2020. 3. 31.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20.3.1. ∼ 3.16.(보수총액 신고 홍보)> 2020년 3월 16일은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일입니다. (☎1588-0075 고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의ㆍ상담 1588-0075 < ’20.3.17. ∼ 3.31.(보험료 신고ㆍ납부 홍보)> 2020년 3월 31일은 건설 벌목업산재·고용보험료 신고?납부 마감일입니다. (☎1588-007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의ㆍ상담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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