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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6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19.1.15. 공포)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청에서는 개정법의 현장 조기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상세내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최근 제·개정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검색

- 홍보영상 : https://youtu.be/jFS45W4UI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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