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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8
내용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2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4. 8. ~ 4. 12.)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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