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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내용 주택연금은 만55세 이상(부부 중 1명) 어르신께서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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