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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통보
작성자 행정과
작성일 2012.05.30
내용 1.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이행관리과-373(2012.05.1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정부에 이송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권고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정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권고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권고사건 이행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철자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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