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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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30 |
내용 |
[산림청 공고 제2022-227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2. 7. 1. ~ 7. 31.(1개월간) 2. 신청방법: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2022.06.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경영을 하는 임업인 4.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등록신청 공고문 1부. 2022년 임업직불제 추진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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