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3월 공고 안내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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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04 |
내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41호]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나. 추진일정 ○ (융자접수) 2022년 3월 14일(09시) ~ 3월 18일(18시) ※ 접수 규모 초과시 접수 조기 마감 ○ (심사) 2022년 3월 21일 ~ 3월 29일 ※ 접수 마감일 이후 7영업일 이내 ○ (결과통보) ’22년 3월 29일(심사일 7일 이후) ※ 과다한 융자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결과통보일 연장이 가능함. ○ (자금대출) 기술원 결과통보(승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6조(융자금의 최초인출기간) 제2항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함. ○ (완료보고)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사업 안내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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