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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한 숙박환경조성 지원사업 안내(기간연장)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07.06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생활숙박업소(연면적 600㎡ 이상 숙박업소)
※ 연면적 600㎡ 미만 숙박업소는 하반기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비용환급 및 물품 지원 중 택 1
-「소방시설법」제25에 근거한 '21년도 소방작동기능점검 비용 지원, 소방관련 물품 지원
○ 지원기간 : (당초) 2022.6.2.(목)~6.30.(목) ⇒ (변경) 2022.6.2.(목)~7.29.(금)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safesookbak.co.kr)를 통한 신청
※ 신청서류 : (붙임) 안내문 참고
○ 문 의 처 : 안전한 숙박환경조성사업 고객센터(☎1833-3617)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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