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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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3.09.16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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