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퇴비 액비의 적정보관 및 위법사례 단속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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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4.07.09 |
내용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군 내 퇴비 관리실태에 대하여 일제조사 결과도로변 하천변 등에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여 침출수 유출 등으로 주변 하천오염 우려가 있어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축산농가 및 퇴비이용(하우스)농가 등은 유사한 사례로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등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1. 퇴비·액비의 적정보관 방법 원칙적으로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가축사육농가가 아닌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 시에도 비가림시설 설치 및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함 2. 보관 부적정시 조치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퇴비 또는 액비를 방치하여 생활환경 또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비 또는 액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방법의 변경이나 수거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조치명령 불이행시 고발조치(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낙동강수계 녹조발생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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