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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및 지원내용 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5.11.17
내용 「환경보건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 환경부 고시 2015-14호(2015.2.6)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개인별 피해 인과관계를 조사한 후 피해가 인정 될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조사 지원신청기간이 2015. 12. 31.자로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폐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아래 문의처를 통해 신청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http://www.keiti.re.kr, ☎ 02-38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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