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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1.07.05
내용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문입니다.

○ 신 고 자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단, 시설은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장소 : 산청군 환경위생과
○ 신고대상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 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일체
○ 신고항목 : 관리대상기기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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