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빈용기보증금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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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7.02.21 |
내용 |
2017년 1월 1일부터 물가수준과 유리병 제조원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었습니다.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병 40원 → 100원 맥주(중대령) 병 50원 → 130원 <소비자 역할> -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1일 30병 이내) →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의 다량의 빈병을 반환할 경우 공간부족, 안전사고, 분실문제 등으로 소매점에서 초과분에 대해 거부될 수 있음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 - 담배꽁초(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이 혼입되면 환불 거부되므로 주의 - 소매점에서 반환 거부시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보상금(최대 5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음 <소매점 준수사항> -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 환불 -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하지 말 것 -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시 환불제한 -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겅우 공간부족, 안전사고, 분실문제 등으로 환불제한 가능하나,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 주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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