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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시행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07.06
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추가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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