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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홍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04.06
내용 ’22. 11. 24부터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내 용
❍ 1회용품 규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22. 11. 24 시행)
❍ 주요 변동 규제사항: 붙임 참조

붙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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