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물류 창고업 등록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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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도시과 |
작성일 | 2012.09.05 |
내용 |
물류 창고업(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대상업체의 미 등록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사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고 해당되는 업체(개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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