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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 창고업 등록제 실시 안내
작성자 경제도시과
작성일 2012.09.05
내용 물류 창고업(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대상업체의 미 등록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사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고

해당되는 업체(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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