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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7
내용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9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2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증 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붙임. 신청서 접수 공고문 1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 1부.
   재난안전 인증제품 목록 1부. 끝.
   
2022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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