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미등록 시공업체 피해사례 발생에 따른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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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31 |
내용 |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PC로 확인할 경우] www.kiscon.net 으로 접속 -> '건설업체 정보조회'메뉴에서 확인 [휴대폰으로 확인할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 '키스콘' 검색 -> 설치 및 실행 ->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에 근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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