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유가보조금 서면지급신청안내(2014.06월~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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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4.08.22 |
내용 |
2014년06월 ~ 2014년 08월분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복지카드 사용자중 재발급 등 서면신청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안내를 드립니다.
1. 대상기간 및 신청기간 ○ 대상기간 : 2014. 06. 01. ~ 2014. 08. 31.(3개월분) ○ 신청기간 : 2014. 09. 01. ~ 2014. 09. 15. 2. 신청대상 : 산청군내 등록된 사업용자동차 복지카드 사용자 중 다음 사유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운전자 - 복지카드 재발급(분실·훼손·차량번호·유종변경) 및 신규 양수자 : 사유발생 후 7일 이내 카드신청하고, 카드발급 신청 후 교부되기 전까지 기간동안 구매한 유류분에 대해 신청가능 ▷ 소명자료 첨부(분실확인서, 양수허가증, 위·수탁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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