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안내(2014년 09월~1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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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4.12.02 |
내용 |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안내
(2014년 09월~ 2014년 11월분) 2014년09월 ~ 2014년 11월분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복지카드 사용자중 재발급 등 서면신청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안내를 드립니다. 1. 대상기간 및 신청기간 ○ 대상기간 : 2014. 09. 01. ~ 2014. 11. 30.(3개월분) ○ 신청기간 : 2014. 12. 01. ~ 2014.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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