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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내용 포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알림
작성자 안전건설과
작성일 2020.04.29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이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건설기계를 조종하시는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법 제31조제1항):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 붙임1 참조
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붙임2 참조
라. 안전교육등의 대상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바. 과태료: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1부.
3. 교육대상별 안전교육등의 내용 1부.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치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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