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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6
내용 2023년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이수에 따른 연중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상업종: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교육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교육방법: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문의사항: 농축산과 가축방역담당 (☎ 055-970-7843)



붙임 2023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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