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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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15 |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케피르 나. 제조일자 : 2024.1.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코리아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295번길 106-21 사. 연락처 : 010-2380-243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제품 사진은 아래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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