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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신청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12.01.25
내용 1. 지원대상 : 산청군내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제외대상
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나)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다)부모 모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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