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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귀농정착지원사업 및 귀농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12.01.25
내용 2012년 귀농정착지원사업 및 귀농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2. 1. 18 ~ 2. 10일까지
3. 지원대상 : 11명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전입일(2010.1.1일 이후)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다른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주를 포함하여 가족(부부이상)이 2명이상 전입한 세대로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하고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65세 미만의 세대주로써 이들 중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서 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가족'의 의미: 세대주를 포함하여 2명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
* '전입일'의 기준 : 2010.1.1 이후 전입한 농가
* '65세 미만'의 의미 : 1948. 1. 1 이후 출생인 자

4. 지원내용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6백만원 범위 내
▶사 업 비 : 66,000천원(11농가x6,000천원)
▶사 업 량 : 11농가
▶지원조건 : 4,000천원 보조(도비+군비), 2,000천원 자부담

5. 지원대상사업
▶경종농업분야[수도작,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사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신청서류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작성시 견적서 반드시 첨부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등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붙 임 :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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