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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12.01.25
내용 1. 지원대상자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우리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2명 이상이 전입한 세대로써,
○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임차하여 거주를 희망하는 세대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농가
○ 지원금액 : 가구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사 업 비 : 21,000천원(7농가 x 3,000천원)
○ 사업내용 : 주택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등
신·증축의 경우는 지원제외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3.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신청기간 : 년중
○ 신청서류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전입 세대수 및 경작 확인 여부 등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주소변동사항 포함
▶건강보험증 사본 - 사업자 등록여부, 직장가입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부동산매매계약서) - 주택구입 및 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5년 이상 체결 확인

붙 임 : 사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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