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2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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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12.01.25 |
내용 |
1. 지원대상자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우리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2명 이상이 전입한 세대로써, ○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임차하여 거주를 희망하는 세대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농가 ○ 지원금액 : 가구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사 업 비 : 21,000천원(7농가 x 3,000천원) ○ 사업내용 : 주택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등 신·증축의 경우는 지원제외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3.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신청기간 : 년중 ○ 신청서류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전입 세대수 및 경작 확인 여부 등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주소변동사항 포함 ▶건강보험증 사본 - 사업자 등록여부, 직장가입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부동산매매계약서) - 주택구입 및 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5년 이상 체결 확인 붙 임 : 사업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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