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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20.01.07
내용 1. 신청기간 : 2020.1.31.(금)까지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3. 신청자격: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하여 농촌 빈집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세대주를 포함하여 가족이 2명 이상(세대주 포함) 전입한 지 5년(2015년 1월 1일 이후) 이내인 세대주
※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는 제외
※ 빈집의 기준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있는 단독주택
4. 사 업 량 : 10가구
5.사 업 비: 가구당 3,000천원
6. 신청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계약)
- 소유자동의서(주택수리 동의)
- 견적서(빈집 수리에 대한 구체적 항목 및 금액)
-사진(전경,내부)-수리할 부분 전부 제출
7. 자세한 내용은 붙임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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