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업법인 혜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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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20.08.10 |
내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020.8.1.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사용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등을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고시가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농업법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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