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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20.09.09
내용 ○ 「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 개정(2020.2.11.)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말일까지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공급자에게 안전점검을 받으신 후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기안전검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개정 후 가능한 사항으로 별도 유선통보 이후 점검 실시 바랍니다.)

※ 전기안전검사 : 전기안전공사(경남서부지사, 055-900-1400)
※ 가스안전검사 : 가스 공급자(거래처)

붙임: 관련법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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