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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24.04.05
내용 1) 신청기간: 2024. 1. 17. ~ 2024. 12. 13.(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지원대상: 경남 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3) 지원금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최대 3천만 원 한도)
4) 신청방법: 온라인(경남도 누리집-경남바로서비스), 방문, 우편 신청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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