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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밤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회원 가입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4.04.21
내용 1. 밤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수급 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밤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2년 7월 밤 의무자조금 설치 후 현재까지 회원 가입율이 39.8%(면적기준)에 불과하여 의무자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산림청과 (사)한국밤재배자협회에서는 금년 내에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회원 확보를 위해 밤 의무자조금 가입동의서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여 운영 하오니, 가입하지 않은 밤 생산 농가는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 개요
o 집중 접수기간: 2024. 4. 30.까지(필요 시 5. 31.까지 연장)
o 신청서 접수대상: 농업경영체 밤 등록 농가(0.5ha 이상) 중 의무자조금 미가입 임업인
나. 홍보사항
o 농업경영체 밤 등록 농가 중 의무자조금 미가입 임업인에 대한 가입 신청 독려 및 홍보 협조 요청
* 밤 자조금 가입자로부터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음.
o 신청서는 (사)한국밤재배자협회 임시사무국(세종특별시 군청로 86, GR빌딩 5층, 문의 ☎ 010-5070-2787)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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