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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정차 금지 단속 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 수렴 [신안면 신안초등학교 정문 일원]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4.04.25
내용 산청군 신안면 신안초등학교 정문 일원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환경을 확보하고자 『주·정차 금지 단속 시간 변경』을 실시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 4. 26. ~ 5. 17.(21일간)
2. 시 행 청: 경상남도 산청군 경제교통과
3. 주·정차 금지 단속시간 변경 예정지
- 신안면 하정리 소재 신안초등학교 정문 일원(신안면 하정리 721)
- 단속시간: 07:30 ~ 17:00
4. 계도기간: 2024. 5. 31.(금) 까지
5.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6. 의견제출 방법
- 2024. 5 .17.(금)까지 의견서를 산청군 경제교통과로 제출
- 우 편: (우)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경상남도 산청군 경제교통과
- 팩 스: (055) 970-6809
- 제출기한 2024. 5. 17.(당일 18시까지 접수건에 한함)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경상남도 산청군 경제교통과 (055) 970- 6835
- 기 타: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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