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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17.1.1)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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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7.01.04 |
내용 |
1. 현행 오염매체별 개별적 허가관리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선진화된 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2. 적용 대상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대기 2종 이상 또는 수질 2종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 해당되며, 제도 적용성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17년에 소각업·발전업·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업종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동 법 시행 당시 각 개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은 해당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합허가 신청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서 온란인으로 신청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제도 시행내용에 대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통합환경관리 콜센터」( ☎ 1522-82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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