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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17.1.1)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7.01.04
내용 1. 현행 오염매체별 개별적 허가관리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선진화된 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2. 적용 대상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대기 2종 이상 또는 수질 2종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 해당되며, 제도 적용성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17년에 소각업·발전업·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업종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동 법 시행 당시 각 개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은 해당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합허가 신청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서 온란인으로 신청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제도 시행내용에 대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통합환경관리 콜센터」( ☎ 1522-82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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