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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9.01.08
내용 2019년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붙임 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종 : 12종(경운기,트렉터,콤바인,ss분무기,승용관리기,승용이양기,항공방제기,광역방제기,베일러,농용굴삭기,농용동력운반차,농용로우더
2.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6%, 시군비 14%, 자부담 30%
3. 보험가입 : nh농협 지역농축협
3.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료(국비)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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