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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공고알림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9.06.18
내용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지원범위 : 1,000~40,000이하
-신청기한 : 2019. 7.31(수)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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