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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0.06.22
내용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산청군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1. 적용시기 : 2020. 7. 1. 00:00시 부터
2. 적용대상 : 산청군 군내버스(농어촌버스) 이용객
- 산청교통(주) 11대, 부산교통(주) 1대
3. 적용구간 : 산청군 군내버스 운행 전 구간
*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일부)구간은 경남도가 관리감독하는 시외버스 운행구간으로 제외
4. 단일요금안 :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카드결제시 5%~10%할인)

※ 현 요금체계 : 거리비례 요금제
(운행거리 10㎞ 이내 : 기본요금, 운행거리 10㎞ 초과시 기본요금 + 131.82원/㎞ 할증)
- 현 기본요금 : 성인 14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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