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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지원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07.29
내용 경상남도에서는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 8월부터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자
※ 20.6.5. 행정안전부 기준, 도내 거주자 15명
2.지원사업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
- 진료비 :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 장제비 : 100만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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