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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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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7.29 |
내용 |
경상남도에서는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 8월부터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자 ※ 20.6.5. 행정안전부 기준, 도내 거주자 15명 2.지원사업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 - 진료비 :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 장제비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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