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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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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0.10.30 |
내용 |
행정명령 개요
가. 처분대상: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내용: 행정명령 참고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제2의4호 라. 처분기간:(당초)2020.8.28(금)~별도 해제 시까지 (변경)2020.10.13(화)~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2020.11.12.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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