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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 시행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0.10.30
내용 행정명령 개요
가. 처분대상: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내용: 행정명령 참고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제2의4호
라. 처분기간:(당초)2020.8.28(금)~별도 해제 시까지
(변경)2020.10.13(화)~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2020.11.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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