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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 및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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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11.12 |
내용 |
산청군에서는 산청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부모의 맞벌이 등을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필요한 가정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이용대상: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아동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 정부지원시간: (시간제) 연 720시간 / (영아종일제) 월60~200시간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 시간당 9,890원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상이 -중위소득 75%이하(가형): 정부지원율 80% -중위소득 75%초과 120%이하(나형): 정부지원율 60% -중위소득 120%초과 150%이하(다형): 정부지원율 15% -중위소득 150%초과(라형): 정부지원율 0% ○ 이용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이용유형판정(이용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서비스연계 ○ 기타문의: 산청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972-1038 붙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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