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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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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12 |
내용 |
귀농인의 영농정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신규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2인 이상(본인 포함)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나. 제외대상 - 2016~2020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 수혜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종사자(사업자, 직장근로자 등) 다. 지원대상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온저장고·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축사시설 개·보수,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라. 지원제외항목: 농지 구입비, 농지 임차비, 대형농기계 구입비, 화물자동차 구입비, 가축 입식비, 기타 임대(임차)비, 2차 가공시설 관련 구입비 마.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타(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바. 신청기한: 2021. 1. 29.(금) 붙임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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