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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1.12
내용 귀농인의 영농정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신규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2인 이상(본인 포함)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나. 제외대상
- 2016~2020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 수혜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종사자(사업자, 직장근로자 등)
다. 지원대상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온저장고·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축사시설 개·보수,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라. 지원제외항목: 농지 구입비, 농지 임차비, 대형농기계 구입비, 화물자동차 구입비, 가축 입식비, 기타 임대(임차)비, 2차 가공시설 관련 구입비
마.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타(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바. 신청기한: 2021. 1. 29.(금)

붙임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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