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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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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2.19 |
내용 |
2021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2월 ~ 11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선정인원 : 27명 정도 ■ 지원대상 : 산청군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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