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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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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5.11 |
내용 |
□ 주요 사항
가.‘21. 5.14. 기간 내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신청서만 먼저 접수(시스템입력) * 5.14일까지 신청서만 작성·제출하면 접수 가능(증빙서류는 5.24일까지 보완) 나. 계약, 매출감소는 20년 계약(정식계약서, 구두약정, 통상적 거래했던 과거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계획량 포함) 대비 실제 납품량이 감소한 농가도 모두 인정 다. 감자, 양파, 잡곡, 현미 등 수매농가도 20년 계약(약정)물량 대비 납품량 감소한 농가는 대상에 포함됨, 다만 백미 수도작은 예외 꼼꼼히 확인하시고 5. 14.(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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