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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계획 공고의뢰
공고번호 산청군 공고 제2009-421호
담당부서 건설과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계획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3. 해당기관장께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고, 산청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신문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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