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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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사방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사방지 지정고시(계류보전) |
공고번호 | 산청군 고시 제2016-38호 |
담당부서 | 녹색산림과 |
내용 |
1. 산지보전과-2128(2016.5.3.)호와 관련입니다.
2. 사방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같은법시행령」제2조, 「같은법시행규칙」제2조,「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제2조 제3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하오니, 3. 전시군구에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및 행정교육과에서는 아래의 고시내용을 군보 고시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소유자께서는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내용을 통지하오니,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사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방지 지정 고시문. 2. 사방지지정내역서. 3. 사방지지형도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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