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 산청군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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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생선 등 수분있는 제품은 속비닐 허용돼 산청군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4월1일부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4월1일부터는 165㎡이상 대형 슈퍼마켓 또는 대형 슈퍼마켓 입점 점포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65㎡미만 슈퍼마켓과 제과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는 가능하다.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생선 등 수분이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녹을 우려가 있는 아이스크림 등은 예외적으로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산청군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포스터 배부, 안내문 발송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 시행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후손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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