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 법인지방소득세 4월까지 신고․납부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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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군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방문 및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산청 지역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법인들은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마감일 전에 조기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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