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 산청군 ‘직장 갑질’ 근절 앞장 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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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군은 12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과 직속기관, 전 읍면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이 개정·시행된데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기준, 유형, 예방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조직의 리더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특히 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관리자격인 6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진행하고, 7급 이하 전 직원(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수준을 끌어올려 ‘직장 갑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밝은 조직,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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