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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산청군은 9일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읍·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해 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 뿐 아니라 각종 행정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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